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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개정 7월 시행…가족공제 41% 인상에 세율 5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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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뉴스
category: "경제"
published: 2026-07-26T22:43:40.634Z
modified: 2026-08-17T19:46:08.213Z
publisher: VNKAI (베한인포)
language: ko
tags: ["개인소득세","세금","가족공제","교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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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개정 7월 시행…가족공제 41% 인상에 세율 5단계로 단순화

> 베트남 국회가 2025년 12월 10일 통과시킨 신규 개인소득세법이 2026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며, 급여·사업소득 관련 조항은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고 가족공제가 약 41% 오르는 만큼, 베트남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교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재석 의원 443명 중 438명(찬성률 92.6%) 찬성으로 신규 개인소득세법(법률 제109/2025/QH15호)을 통과시켰으며, 법 전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급여·사업소득 등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공제 조항은 2026년 과세기간, 즉 202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어 올해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누진세율 구간이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되고, 본인 기본공제는 월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으로, 부양가족 1인당 공제는 월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각각 약 40.9% 인상됩니다.

## 세율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답을 드리면, 구간 수가 7단계에서 5단계로 줄고 구간별 소득 폭이 넓어져 중간 소득 구간에 있던 근로자일수록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만 최고세율 35%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구분 | 기존 7단계(~2026.6 적용) | 개정 5단계(2026.1.1~ 적용) |
| --- | --- | --- |
| 1구간 | 월 500만 동 이하, 5% | 월 1,000만 동 이하, 5% |
| 2구간 | 500만~1,000만 동, 10% | 1,000만~3,000만 동, 10% |
| 3구간 | 1,000만~1,800만 동, 15% | 3,000만~6,000만 동, 20% |
| 4구간 | 1,800만~3,200만 동, 20% | 6,000만~1억 동, 30% |
| 5구간 | 3,200만~5,200만 동, 25% | 1억 동 초과, 35% |
| 6구간 | 5,200만~8,000만 동, 30% | 해당 없음(5구간에 통합) |
| 7구간 | 8,000만 동 초과, 35% | 해당 없음(5구간에 통합)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선은 월 8,000만 동에서 1억 동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월 8,000만~1억 동 사이의 소득 구간에 있던 근로자가 기존에는 35%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30%만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존 3~6구간(15~30%)이 3~4구간(20~30%)으로 재편되면서, 월 1,000만~6,000만 동 사이 중간 소득자의 세부담도 대체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 가족공제는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요?

직답을 드리면, 본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모두 약 40.9% 인상되며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인상률 |
| --- | --- | --- | --- |
| 본인(납세자) 공제 | 월 1,100만 동 | 월 1,550만 동 | 약 40.9% |
| 부양가족 1인당 공제 | 월 440만 동 | 월 620만 동 | 약 40.9%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라면 기존에는 본인 공제 1,100만 동에 부양가족 공제(1인당 440만 동)를 더한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본인 공제 1,550만 동에 부양가족 1인당 620만 동을 더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면세 구간이 한층 넓어집니다. 이처럼 공제액이 오르면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므로, 세율 구간 조정과 별개로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고세율 35%를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요?

직답을 드리면, 최고세율 적용 기준선이 8,000만 동에서 1억 동으로 상향됐지만 세율 자체는 35%로 유지돼 일부 회계·세무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베트남의 35% 세율 구간은 1인당 GDP의 10배 소득에 해당하나, 태국은 20배, 인도네시아는 62배에 달합니다.” - 응우옌 투이 즈엉(Nguyễn Thùy Dương), KPMG 베트남 개인 세무자문 책임자, 인사이드비나 보도(2026년)

이에 대해 베트남 재정부는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도 최고세율 35%를 적용하고 있고 한국·일본·중국의 최고세율은 45%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현행 35%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기준선을 월 1억2,000만~1억5,000만 동 수준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행 세칙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 여부가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 교민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답을 드리면,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교민이라면 올해 소득분부터 낮아진 세율과 높아진 공제를 함께 적용받게 되어 대체로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한 해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임대차 계약 등으로 실제 거소를 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주재원·사업자·장기체류 프리랜서라면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절세 효과는 2027년 초 진행되는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quyết toán thuế) 때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원천징수 세율이 이미 새 기준으로 조정됐는지 회사 인사·경리팀이나 현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베트남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신고 중이시라면 2026년 1월분부터 원천징수액에 새 공제·세율이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계시다면 인상된 월 620만 동 기준으로 부양가족 등록 서류가 최신 상태인지 점검해 주세요.
- 고소득 프리랜서·사업자라면 최고세율 구간(월 1억 동 초과) 해당 여부를 다시 계산해 보시고, 필요할 경우 현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참고 링크

- [인사이드비나 - '최고 세율 35%' 베트남, 개인소득세 5단계 누진체계 확정…개정안 통과](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0)
- [인사이드비나 - 베트남, '최고세율 35%' 소득세 개편 요구 확산…동남아 최고 수준](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37)
- [Vietnam Briefing - Vietnam Personal Income Tax 2026: Key Changes Effective July 1](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personal-income-tax-law.html/)
- [premiatnc - 2026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개정: 거주자 기준·과세 범위·세율·공제](https://premiatnc.com/kr/%EC%9D%B8%EC%82%AC%EC%9D%B4%ED%8A%B8/%EB%B8%94%EB%A1%9C%EA%B7%B8/%EB%B2%A0%ED%8A%B8%EB%82%A8/%EB%B2%A0%ED%8A%B8%EB%82%A8-%EA%B0%9C%EC%9D%B8%EC%86%8C%EB%93%9D%EC%84%B8-%EA%B0%9C%EC%A0%95-%EC%82%AC%ED%95%AD/)

출처: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0](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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