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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베트남 노동허가 위반 처벌 9월 10일부터 새 시행령, 무허가 취업 2,500만 동에 추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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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뉴스
category: "노동"
published: 2026-08-25T22:43:19.222Z
modified: 2026-08-25T22:43:19.222Z
publisher: VNKAI (베한인포)
language: ko
tags: ["노동허가서","시행령283호","워크퍼밋","교민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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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허가 위반 처벌 9월 10일부터 새 시행령, 무허가 취업 2,500만 동에 추방까지

> 베트남 정부가 7월 15일 공포한 시행령 283/2026/ND-CP가 9월 10일 발효되면서 노동허가서 관련 제재 규정이 통째로 바뀝니다. 무허가로 일한 외국인 본인은 1,500만~2,500만 동, 고용한 법인은 최대 1억5,000만 동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추방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베트남 정부가 2026년 7월 15일 공포한 시행령 283/2026/ND-CP가 9월 10일 발효되며, 2022년부터 적용돼 온 시행령 12/2022/ND-CP를 같은 날 대체합니다.
- 노동허가서 없이 일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 본인에게는 1,500만~2,500만 동(약 574~957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방이 부가 처분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원 규모에 따라 3,000만~7,500만 동을 부담하며, 고용 주체가 법인이면 2배가 적용돼 최대 1억5,000만 동까지 올라갑니다.

## 이번에 새로 정해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처벌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통째로 새것으로 교체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를 규정한 시행령 283/2026/ND-CP를 2026년 7월 15일 공포했고, 이 시행령은 9월 10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총 6장 68조로 구성되며, 같은 날부터 기존 시행령 12/2022/ND-CP는 효력을 잃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될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에 따른 해외 취업 분야의 처분 시효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노동과 사회보험 분야는 종전과 같이 1년입니다. 둘째, 위반 조서와 처분 결정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국가 전자신분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송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편물을 놓쳐 대응 기한을 넘기는 일은 줄어들지만, 회사에 등록된 연락처가 옛것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와 함께 연락처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자를 속이거나 강요해 착취 목적으로 모집하는 행위처럼 형사 절차로 넘길 수 있는 위반 유형이 조문으로 정리됐습니다.

##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외국인 본인은 1,500만~2,500만 동의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사업주 쪽 부담은 훨씬 큽니다. 무허가 외국인을 몇 명 고용했는지에 따라 금액 구간이 올라가고, 고용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아래 표의 금액이 2배로 적용됩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대상 | 과태료(개인 기준) |
| --- | --- | --- |
| 노동허가서 없이 근무하거나 만료된 허가서 사용 | 외국인 근로자 본인 | 1,500만~2,500만 동 |
| 무허가 외국인 고용, 1~10명 | 사업주 | 3,000만~4,500만 동 |
| 무허가 외국인 고용, 11~20명 | 사업주 | 4,500만~6,000만 동 |
| 무허가 외국인 고용, 21명 이상 | 사업주 | 6,000만~7,500만 동 |
| 허가서 기재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 사업주 | 1인당 500만~1,000만 동(최대 7,500만 동) |
|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용 | 사업주 | 4,000만~6,000만 동 |

표의 금액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법인과 단체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무허가 외국인 21명 이상을 고용한 법인이라면 최대 1억5,000만 동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전 제재와 별도로 노동허가서 회수, 위조 서류 압수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정말 추방까지 가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번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 낸 제도가 아니라, 노동법에 이미 규정돼 있던 원칙을 제재 절차 안에서 다시 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 노동허가서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 조치되거나 추방됩니다. - 베트남 노동법(2019) 제153조

추방 처분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입국과 이후 체류 자격 심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가족을 동반해 장기 거주 중인 교민이라면 자녀 학교, 주택 임대차 계약, 은행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9월 10일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 서류의 내용과 유효기간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항목을 회사 인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허가서의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시고, 갱신 절차를 언제 시작할지 회사와 미리 합의해 두세요.
- 허가서에 기재된 직위, 근무지, 회사명이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재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면 1인당 500만~1,000만 동이 부과됩니다.
-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면제 확인서를 실제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면제 요건과 발급 절차는 2025년 8월 발효된 시행령 219/2025/ND-CP에 정리돼 있습니다.
- 관광 목적이나 단기 방문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형태는 무허가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외국인 직원 명부와 허가서 사본을 한곳에 모아 갱신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 처분 통지가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올 수 있으므로, 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과태료 구간과 부가 처분의 적용은 위반 시점, 인원,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법무법인이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참고 링크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93)
- [LuatVietnam 시행령 283/2026/ND-CP](https://luatvietnam.vn/lao-dong/nghi-dinh-283-2026-nd-cp-xu-phat-vi-pham-hanh-chinh-lao-dong-bao-hiem-xa-hoi-440485-d1.html)
- [베트남 정부 법령 포털](https://vanban.chinhphu.vn/?docid=218871&pageid=27160)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노동허가 안내](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25/view.do?seq=876114)

출처: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93](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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