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보험 기준급여 7월부터 253만동으로 인상…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범위는 어디까지?
정부령 제188/2025/ND-CP·제161/2026/ND-CP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베트남 건강보험(BHYT) 산정 기준인 기준급여가 월 253만동으로 오르고 외래진료 보장도 확대됐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은 의무가입 대상이라 교민 직장인과 동반가족 모두 변경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령 제188/2025/ND-CP·제161/2026/ND-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BHYT)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급여(lương cơ sở)'가 월 253만동으로 인상되면서 임의(가구) 가입자 보험료와 외래진료 보장 범위가 함께 확대됐습니다.
- 가구 단위 임의가입 기준 첫 번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준급여의 4.5%인 11만3,850동(연 136만6,200동)이며, 2인째부터는 순차 할인이 적용됩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라 베트남 고용주와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기존에 제외됐던 노동허가 면제자(TT비자 소지자, 이사회 의장 등)도 포함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다니는 교민,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교민은 기준급여 인상보다 본인의 실제 계약 급여 변동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급여의 4.5%(회사 3%, 본인 1.5%)를 기준으로 회사가 원천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등록된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상급·전문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일부 질병군에 대해 진료비의 50%까지 건강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내부 전보(주재원) 형태로 파견돼 본국에서 이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베트남 취업 시점에 이미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근로 형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 담당자나 사회보험청(BHXH)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동반가족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취업비자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 은퇴 후 체류 중인 교민 등은 근로계약을 통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베트남인과 동일하게 '가구 단위 임의가입(호구 기준)'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새로 오른 기준급여 253만동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구 내 가입 인원이 늘어날수록 2인째부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가구 내 가입 순번 | 보험료율 | 월 보험료(기준급여 253만동 기준) |
|---|---|---|
| 1인(첫 번째) | 4.5% | 113,850동 |
| 2인째 | 1인 대비 70% | 79,695동 |
| 3인째 | 1인 대비 60% | 68,310동 |
| 4인째 | 1인 대비 50% | 56,925동 |
| 5인째부터 | 1인 대비 40% | 45,540동 |
"2026년 7월 1일부터 일부 기초·전문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질병 및 질병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진료비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베트남 사회보장청(BHXH Việt Nam) 안내
교민이 지금 챙길 실무 체크리스트는?
직장 가입자라면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공제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 내에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취업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가구 단위 임의가입 여부와 보험료 할인 인원 등록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거주지 관할 사회보험청(BHXH) 창구나 대행 서비스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미가입 상태로 적발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 형태로 체류 중인 교민 사업주는 소속 직원(본인 포함)의 가입 현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공제율이 4.5%(회사 3%+본인 1.5%) 기준으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 주재원·내부전보 형태로 파견된 경우 의무가입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미취업 배우자·자녀는 가구 단위 임의가입으로 전환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