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9월 11일 발효, 한국 서류의 '대사관 영사확인' 단계가 사라집니다
베트남에서 2026년 9월 11일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나 학위증을 베트남에 낼 때 주한 베트남 공관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은 2025년 12월 31일 네덜란드 외교부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서를 기탁했고, 협약은 2026년 9월 11일 베트남에서 발효됩니다.
- 발효 이후에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한 번 받으면 주한 베트남 공관의 영사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측 발급기관은 외교부 영사국(하노이)과 호치민시 외무국이며, 이행 법령인 시행령 293/2026/ND-CP도 9월 11일 함께 발효됩니다.
9월 11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류 인증 절차가 두 나라에 걸친 다단계 과정에서 발급국 한 번의 인증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를 베트남 기관에 제출하려면 번역과 공증을 거친 뒤 한국 정부의 인증을 받고, 다시 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9월 11일부터는 한국의 권한기관이 붙인 아포스티유 확인서 한 장으로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베트남이 2025년 12월 31일 가입서를 기탁했고 2026년 1월 13일 각 체약국에 통보되었으며, 베트남 가입으로 체약국이 129개국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제12조에 따라 6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이 2026년 7월 13일 종료되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9월 11일 발효됩니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부터 협약 당사국입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9월 10일까지) | 아포스티유 적용(9월 11일부터) |
|---|---|---|
| 인증 단계 | 번역·공증, 발급국 정부 인증, 베트남 공관 영사확인 | 발급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 1회 |
| 관여 기관 | 한국 정부 기관 + 주한 베트남 공관 | 한국 권한기관 단독 |
| 베트남 측 발급기관 | 외교부 영사국, 호치민시 외무국(영사확인) | 외교부 영사국, 호치민시 외무국(아포스티유) |
|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우편 중심 | 원스톱 창구, 우편,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온라인 신청 |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출 시점이 9월 11일 이후라면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준비하시되, 발효 직후 몇 주는 기존 방식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한국인이 노동허가서(워크퍼밋)를 신청할 때 흔히 요구되는 범죄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두 아포스티유 대상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서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재외동포청은 법무부 소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와 재판서 등본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법무부·검찰청이 발급한 공문서와 공증문서를 담당합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영사확인을 받아 둔 서류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 중인 신청 건은 기존 절차로 마치거나 아포스티유로 전환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로펌들의 안내입니다.
- 제출처(관할 노동청, 출입국관리소, 학교, 은행 등)에 어느 형식을 받는지 미리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공문서를 한국에 낼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므로, 결혼·출생 관련 서류는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이나 호치민시 외무국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번역과 공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에 찍힌 서명과 직인의 진정성만 확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베트남 기관에 제출할 때 요구되는 베트남어 번역본과 그 번역에 대한 공증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이 맞는지, 상대 기관이 그 서류를 받아 줄지는 아포스티유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문서도 있습니다. 외교·영사 기관이 작성한 문서와 상업 또는 세관 업무에 직접 관련된 문서는 협약 범위 밖이라 종전과 같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입 서류나 원산지증명 같은 무역 문서를 다루는 교민 사업장은 이 구분을 특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 가입은 베트남에서 외국 공문서를 사용하는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국제 법률관계에서 베트남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 포털(plqt.moj.gov.vn)
실무적으로는 서류 왕복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법인 설립, 주주 변경, 인사 발령처럼 본국 서류가 필요한 절차에서 대사관 인증 단계가 빠지면 처리 기간과 대행 비용이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발효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도 안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마감이 촉박한 서류라면 여유 일정을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