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 개인사업자·초소형기업 소득세 30% 감면안 공개…연매출 100억동 이하 2년간 적용
베트남 재정부가 8월 7일 연 매출 100억 동 이하 사업자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30% 깎아 주는 국회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두 해에 적용하는 한시 조치로, 10월 국회 회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 재정부가 8월 7일 의견 수렴에 부친 국회 결의안 초안은 연 매출 100억 동(약 38만 달러) 이하 사업자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각각 3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적용 대상은 2026년과 2027년 두 개 과세연도이며, 재정부는 2026년 10월 열리는 제2차 국회 회기에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세수 감소 추정치는 2026년 약 3조 1,900억 동, 2027년 약 3조 5,100억 동으로 2년 합계 6조 7,000억 동을 웃돕니다.
7월에 시행된 개인소득세법 개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번 조치는 근로소득 공제와 세율 구간을 손본 7월 개인소득세법 개정과 별개로, 사업소득만 겨냥한 한시 감면안입니다. 새로 확인된 사실은 재정부가 8월 7일 결의안 초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감면 대상 매출 기준을 연 100억 동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배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구사업자 정액세(khoan) 폐지가 있습니다. 정치국 결의 68호는 늦어도 2026년까지 정액세 방식을 없애도록 정했고, 이에 따라 전국의 가구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실제 매출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옮겨 갔습니다. 장부 작성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완충 조치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조사에서 가구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59.3%가 높고 변동이 큰 원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43.8%는 판로 확보에 애를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30% 감면을 받게 되나요?
연 매출 100억 동 이하인 가구사업자,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초소형기업이 대상입니다. 초소형기업 요건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미만, 자본금 30억 동 이하이며, 매출 기준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건설업이 30억 동 이하, 상업과 서비스업이 100억 동 이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면 세목과 감면율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각각 30% |
| 대상 매출 기준 | 연 100억 동(약 38만 달러) 이하 |
| 적용 기간 | 2026년과 2027년 과세연도 |
| 2026년 세수 감소 추정 | 약 3조 1,900억 동(개인소득세 9,200억 동, 법인소득세 2조 2,600억 동) |
| 2027년 세수 감소 추정 | 약 3조 5,100억 동 |
| 심의 일정 | 2026년 10월 제2차 국회 회기 |
실무적으로는 분기 예정납부 단계에서 전년도 매출이나 예상 매출을 근거로 30%를 먼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매출이 100억 동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수치에 맞춰 남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 경우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초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대와 묶인 종속 사업체나 계열 사업체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민 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업체가 매출 기준선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의안 초안은 대상을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 사업자로 적고 있어,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도 매출과 인원, 자본금 요건을 채우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 지원은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재투자와 사업 확장, 자본 축적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게 해 줍니다. - 베트남 재정부 결의안 초안 설명 자료, 베트남뉴스(Viet Nam News) 보도
- 2026년 1분기부터의 매출 장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다시 정리해 두세요.
- 가구사업자 명의가 배우자나 현지 파트너로 되어 있다면 실제 명의자 기준으로 요건을 따져 보세요.
- 매출이 기준선 부근이라면 분기 예정납부에 감면을 적용할지 세무 대리인과 미리 상의하세요.
- 10월 국회 회기에서 매출 기준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의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를 더 넓히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는 대상 매출 상한을 5,000억 동까지 올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와 별도로 매출 기준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도를 현행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