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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VNKAI 편집부(4일 전)

호치민 초등학교 개학 첫 주 급식과 낮잠 중단, 학부모는 하루 네 번 등하교

호치민시 여러 초등학교가 9월 7일 개학과 동시에 교내 급식과 낮잠 운영인 반쭈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8월 14일 총리 지침 제33/CT-TTg호 이행과 학교 통폐합 절차 지연이 겹친 결과로, 일부 학교는 9월 14일, 일부는 9월 말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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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초등학교 개학 첫 주 급식과 낮잠 중단, 학부모는 하루 네 번 등하교

핵심 요약

  • 호치민시 떤호아방의 훙브엉 초등학교를 포함한 여러 초등학교가 2026-2027학년도 개학일인 9월 7일부터 교내 급식과 낮잠 운영인 반쭈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 근거는 2026년 8월 14일 총리가 발령한 지침 제33/CT-TTg호로, 급식업체 심사와 선정 권한이 학교에서 방 단위 지방정부로 넘어갔습니다.
  • 레반시 초등학교는 9월 14일, 홍하 초등학교는 9월 말 재개를 예고했고, 짠흥 지역 13개교처럼 사전 심사를 마친 학교는 첫날부터 정상 운영했습니다.

호치민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새 학기 첫 주부터 점심시간 대응에 나섰습니다. 뚜오이쩨와 타인니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9월 7일 개학한 여러 초등학교가 교내 급식과 낮잠을 함께 제공하는 반쭈를 열지 못했고,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점심을 따로 준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개학일 자체는 앞서 확정되어 있었지만, 개학과 동시에 급식이 멈춘 것은 이번 주에 새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왜 개학 첫날부터 급식이 멈췄나요?

식품안전 심사 절차가 학교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14일 총리가 발령한 지침 제33/CT-TTg호는 교육기관 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급식 공급업체를 검증하고 선정하는 책임을 학교가 아닌 방 단위 지방정부에 두도록 했습니다. 학교들은 지방정부의 업체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급식을 열 수 없다고 학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행정구역 개편과 학교 통폐합이 겹쳤습니다. 통합으로 새로 만들어진 학교는 새 직인을 발급받아야 급식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데, 직인 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처리가 밀렸습니다. 세 학교가 합쳐진 칸호이방의 응우옌반쪼이 초등학교는 공급업체의 법적 서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학부모에게 공지했습니다. 시설을 개보수하는 중이라 식당을 열 수 없는 학교, 급식비 기준에 대한 시 지침을 기다리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는 언제 다시 급식을 하나요?

학교마다 다르며, 현지 보도로 확인된 가장 이른 재개일은 9월 14일입니다. 아래는 매체가 이름을 확인한 학교들의 상황입니다. 표에 없는 학교는 개별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소재 방급식 재개 시점
레반시 초등학교떤선호아방9월 14일
홍하 초등학교자딘방9월 말
훙브엉 초등학교떤호아방절차 완료 후 공지
응우옌반쪼이 초등학교칸호이방절차 완료 후 공지
짠흥 지역 13개교짠흥 일대9월 7일부터 정상 운영

급식이 멈추면서 학부모의 이동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 30분 등교, 오전 10시 30분 하교, 오후 1시 30분 재등교, 오후 4시 30분 하교까지 하루 네 번 학교를 오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9월 초 호치민의 한낮 기온과 소나기를 감안하면 실제 체감 부담은 더 큽니다.

더운 날씨에 하루 네 번씩 아이를 데리러 오가는 일정은 가족에게 너무 힘듭니다. 학교가 하루빨리 급식을 다시 열어 주기를 바랍니다. 뚜오이쩨 인터뷰에 응한 호치민 학부모

교민 학부모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학교가 보내는 공지 채널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번 중단은 시 전체 일괄 조치가 아니라 학교별로 절차 진행 상황이 달라 생긴 일이라, 같은 지역이라도 옆 학교는 정상 운영 중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라면 잘로 단체방이나 학교 알림장에 올라오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재개 예정일이 언급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락을 준비하실 때는 냉장 보관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상하기 쉬운 반찬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낮잠 운영까지 중단된 학교는 하교 시각이 평소보다 이르므로, 픽업 시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 급식비를 이미 납부했다면 중단 기간분의 정산 방식을 학교에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재개 이후에도 공급업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교에 다시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학교나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침 제33/CT-TTg호는 교육기관 전반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학교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서류 점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가 급식 운영 방식 변경을 안내하는 경우 배경으로 참고하실 만한 대목입니다.

참고 링크

#호치민급식중단#반쭈#학교식품안전#지침33호
공개된 현지 매체·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정리·번역 과정에 AI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발행 전 편집부의 검토를 거칩니다. 편집·AI 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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