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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5일 전

베트남, 전자비자 90일 체류로 확대 시행

전자비자 유효기간이 90일 복수입국으로 확대되며 편의가 커졌다.

출처 VnExpress6.8K0
베트남, 전자비자 90일 체류로 확대 시행

베트남 정부가 전자비자(e-visa) 제도를 확대해 최장 90일 체류·복수입국이 가능하도록 시행 중이다. 그동안 잦은 '비자런'으로 불편을 겪던 장기 체류 외국인과 관광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유효기간 확대와 복수입국 허용이다. 기존 단수·단기 위주였던 전자비자가 최대 90일·복수입국 형태까지 넓어지면서, 인근 국가로 자주 오가는 사업자나 장기 여행자가 한 번의 발급으로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하며 사진·여권 정보 입력과 수수료 결제 절차를 거친다.

교민·방문객 관점

한국의 가족·지인이 장기간 방문하거나, 아직 거주증(TRC)·노동허가서를 준비 중인 경우 전자비자 확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만 취업·거주 목적이라면 여전히 목적에 맞는 정식 비자와 체류 자격이 필요하므로, 전자비자를 임시 대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시 유의점

  • 반드시 공식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비공식 대행 사이트를 주의한다.
  • 여권 유효기간, 입국 예정일, 입국 통로(공항·국경)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둔다.

세부 요건과 대상 국가·입국 지점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링크

#비자#전자비자#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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