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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VNKAI 편집부(2026.08.29)

호치민 도심 930ha '저공해구역' 시행안 공개, 2027년 7월부터 내연기관 차량 단계적 제한

호치민시 건설국이 8월 26일 도심 핵심구역 930ha와 투티엠 신도시를 2027년 7월 1일부터 저공해구역으로 지정하는 의견 수렴안을 공개했습니다. 배출 기준 미달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 2029년에는 2번 순환도로 안쪽까지 구역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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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도심 930ha '저공해구역' 시행안 공개, 2027년 7월부터 내연기관 차량 단계적 제한

핵심 요약

  • 호치민시 건설국이 2026년 8월 26일 공개한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도심 핵심구역 930ha와 투티엠 신도시가 저공해구역(LEZ)으로 지정됩니다.
  • 202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규정 과태료의 50%인 오토바이 10만 동, 자동차 20만 동을 부과하고 시행 12개월 뒤에는 각각 20만 동과 40만 동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 호치민시는 인구 1,400만 명 이상, 자동차 100만 대 이상, 오토바이 1,100만 대 이상이 등록된 도시이며 2029년 초에는 저공해구역이 2번 순환도로 안쪽 약 16.6㎢로 확대됩니다.

제 오토바이도 2027년부터 도심에 못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2027년 7월 1단계에서 곧바로 제한을 받는 것은 버스와 쓰레기 수거 차량이며, 개인 소유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연도별로 배출 기준이 순차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나온 문서는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호치민시 건설국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람한 초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안의 골격은 구역과 시간을 나눠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1단계 대상은 1군 일대 도심 핵심구역 930ha와 사이공강 건너편 투티엠 신도시입니다. 이후 2029년 초에는 2번 순환도로 안쪽 약 16.6㎢로 넓어지고, 시 전체 차량의 100% 전기·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 시점은 2040년 1월 1일로 제시돼 있습니다.

차종별로 언제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승용차는 2028년 배출 기준 4등급, 2030년 5등급을 요구받고 2035년에는 저공해구역 내에서 전기·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입니다. 오토바이는 2029년 3등급, 2030년 4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차종적용 시점요구 기준
버스, 쓰레기 수거 차량2027년전기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자가용 승용차2028년배출 기준 4등급(Euro 4)
자가용 승용차2030년배출 기준 5등급(Euro 5)
택시2028년배출 기준 5등급(Euro 5)
택시, 플랫폼 영업용 이륜차2030년전기 또는 친환경 에너지
개인 오토바이2029년배출 기준 3등급(Euro 3)
개인 오토바이2030년배출 기준 4등급(Euro 4)
저공해구역 내 전 차종2035년전기 또는 친환경 에너지

단속은 사람이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기반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초안은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 304대를 두되 기존에 설치된 200대를 활용하고, 이를 시 지능형 교통체계와 연동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시행 초기 계도 기간을 거쳐 2027년 7월부터 12월까지 규정액의 50%인 오토바이 10만 동, 자동차 20만 동을 적용하고, 12개월이 지나면 100%인 20만 동과 40만 동으로 올리며 운전면허 벌점 부과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 호치민시가 이 시점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대기질 통계가 배경입니다. 호치민시는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자동차 100만 대 이상, 오토바이 1,100만 대 이상이 등록돼 있고, 도로 교통이 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호치민시에는 1,400만 명이 넘는 주민과 100만 대가 넘는 자동차, 1,100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있으며 도로 교통이 교통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 호치민시 건설국 저공해구역 도입안, VnExpress 2026년 8월 26일 보도

전환 지원금은 교민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공개된 지원안만 놓고 보면 교민 대부분은 현금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30일 공개된 지원 방안 초안은 빈곤 가구에 전기 오토바이 구입비 전액에 해당하는 약 2,000만 동, 차상위 가구에 약 1,400만 동, 플랫폼 기사와 배달 기사에게 약 500만 동 수준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소득 요건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요건으로 걸린 혜택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공해구역 내 전기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수수료 전액 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 감면 같은 항목은 가구 소득이 아니라 차량 종류에 연동돼 있어 교민 차주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초안 단계이므로 확정 문서가 나올 때까지는 구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조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민이 지금 확인해 둘 점은 무엇인가요?

  • 차량등록증(Đăng ký xe)에 적힌 제조 연도를 확인해 두세요. 배출 기준 등급은 제조·수입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노후 차량일수록 먼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 1군, 투티엠 인근에 거주하거나 출퇴근하신다면 2027년 하반기가 1차 분기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회사 차량이나 영업용 이륜차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택시·플랫폼 이륜차의 2030년 전환 시점이 별도로 잡혀 있으므로 차량 교체 주기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은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확정 결정문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세부 일정과 과태료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호치민저공해구역#LEZ#내연기관제한#전기오토바이전환
공개된 현지 매체·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정리·번역 과정에 AI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발행 전 편집부의 검토를 거칩니다. 편집·AI 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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