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서 한국인 6명 전자비자 초과체류로 추방, 다낭은 외국인 33명에 과태료 6억8,900만 동
호치민시 공안이 전자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한국인 6명을 적발해 추방했고, 다낭시 공안국은 숙박시설 781곳을 점검해 외국인 33명과 숙소 34곳에 총 6억8,9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초과체류 과태료는 시행령 282/2025호에 따라 최대 4,000만 동입니다.

핵심 요약
- 호치민시 공안이 고밥 지역 아파트에서 적발한 한국인 6명을 전자비자 허가 기간 초과와 임시거주신고 누락을 이유로 행정처분한 뒤 추방했다는 사실이 9월 11일 현지 매체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 다낭시 공안국은 외국인 밀집지역 숙박시설 781곳을 집중 점검해 숙소 34곳과 외국인 33명의 임시거주신고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8,900만 동, 약 2만6,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초과체류 과태료는 2025년 12월 15일 시행된 시행령 282/2025/ND-CP에 따라 최대 4,000만 동이며, 16일 이상 초과체류부터는 과태료와 별도로 추방 처분이 가능합니다.
호치민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한국인 6명이 호치민시 고밥 일대 아파트에서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 확인 결과 이들 전원이 임시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은 거주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압수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함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처분 수위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다낭에서는 태국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고객 응대 업무를 하던 중국인 4명이 허가 없는 영리 활동을 이유로 1인당 2,25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추방됐습니다. 특정 국적을 겨냥한 단속이라기보다, 관광·전자비자로 들어와 사실상 체류하거나 일하는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이 촘촘해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초과체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최대 4,000만 동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82/2025/ND-CP가 종전 시행령 144/2021호의 상한 2,000만 동을 두 배로 올렸고, 16일 이상 초과체류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추방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넘기면 경고와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비자 만료일은 입국 도장과 전자비자 승인서 양쪽을 대조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초과체류 기간 | 과태료 | 추방 가능 여부 |
|---|---|---|
| 1일 이상 16일 미만 | 50만~200만 동 | 경고 중심 |
| 16일 이상 30일 미만 | 500만~1,000만 동 | 가능 |
| 30일 이상 60일 미만 | 최대 1,500만 동 | 가능 |
| 60일 이상 90일 미만 | 1,500만~2,000만 동 | 가능 |
| 90일 이상 180일 미만 | 2,000만~2,500만 동 | 가능 |
| 1년 이상 | 최대 4,000만 동 | 가능 |
임시거주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재워 준 쪽, 즉 집주인이나 숙박업소가 신고 주체입니다. 현지 법률 안내에 따르면 개인 주택에 머무를 경우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12시간 이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인원이 1~3명이면 300만~500만 동, 4~8명이면 1,000만~1,500만 동, 9명 이상이면 1,500만~2,000만 동 수준의 과태료가 숙박 제공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낭 사례가 보여 주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낭시 공안국은 외국인이 많이 머무는 구역의 숙박시설 781곳을 점검해 숙소 34곳과 외국인 33명의 위반을 찾아냈고, 과태료 합계는 6억8,900만 동에 이르렀습니다. 신고 책임을 진 쪽과 체류 당사자가 함께 제재를 받은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점검과 감시를 계속 강화해 출입국 분야의 위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다낭시 공안국 출입국관리 부서 관계자, 인사이드비나 인용
교민이 지금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은 물론 한국에서 오는 가족과 지인의 숙박 신고까지 한 번씩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9월 15일부터 외국인 체류 관리 시행령 286/2026호가 발효되면서 초청 기관과 숙박업소의 신고 책임이 한층 명확해졌기 때문에, 단속 강도는 당분간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 전자비자 승인서의 체류 만료일과 입국 시 받은 도장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장기 임차 중이라면 집주인이 임시거주신고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고, 신고 완료 화면이나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 한국에서 온 가족이나 지인을 자택에 재우실 때는 도착 당일 12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 신고를 마치세요.
- 단기 이사나 숙소 변경 때도 새 주소로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이사 직후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거주 확인이나 단속 상황에서는 여권과 체류 서류를 제시하고, 불이익이 우려되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조력을 요청하세요.